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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5월 1일자로 단속에서 계도로 변경

** 5월 1일자로 윤희근 경찰청장 정례 기자가담회에서 새로 발표가 났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고, 교통 문화가 바뀌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다시 '계도 기간'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계도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고, 일시 정지 문화에 익숙해진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계도에서 단속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


오늘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3개월의 홍보 기간이 있었음에도 법이 바뀌었다는 부분때문에 운전자들마다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하는지 아직은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 경찰청 홍보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

요새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전체적으로 교통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은 높은 편이니 잘 숙지하셔서 피 같은 돈 날리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이륜차 4만원

+ 신호위반은 벌점 15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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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우회전 방법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적색 신호등 녹색 신호등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정지 서행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 가능.  서행해서 통과 가능하나,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 가능. 

간단하게 정리하면, 적색과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가능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사람없어도 정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게 신호만 보고 움직이면 되니 차라리 쉬울 것 같습니다.

 

정지는 정지선 앞에서 속도가 '0'이 되도록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 시 걸린다고 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yna.co.kr="" view="" akr20230424140000004"="">https://m.yna.co.kr/view/AKR20230424140000004" target="_self" data-mce-href="http://40분%20만에 20대 위반…'우회전 범칙금' 사흘째 혼란 - https://m.yna.co.kr/view/AKR20230424140000004">40분 만에 20대 위반, '우회전 범칙금' 사흘째 혼란/ 연합뉴스 4월 24일 기사

 

40분 만에 20대 위반…'우회전 범칙금' 사흘째 혼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삑, 삑, 삑"

www.yna.co.kr

 

 

불편하긴 하지만 주의해야할 우회전 운행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위에서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을 경우, 통행하는 사람이 보일 때야 확실하게 설 수 있지만, 통행하려는 사람까지 완전하게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안에서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운전자가 혹시라도 통행하려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출발했다가 사고가 나면, 일시정지를 했고, 서행을 했더라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머리가 복잡하고 걱정이 된다면, 그냥 신호 바뀌기 전까지는 그냥 일시정지한 채로 있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실 우회전 시 신호를 지키면서 정지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회전 시에는 체크해야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시야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회전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편리하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를 운전하면서는 그래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제일입니다. 안전운행 하시는, 기분 좋은 운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링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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